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§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§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귀 과세기준자문과 같이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,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·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.
1.사실관계
○ 세무법인의 사무장(A)은 타 세무법인의 세무사(B)에게 기장 영업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함
• 양도대금을 140백만원으로 정하고 2017년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8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8.5.31. 현재 기장료 수입액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함
• B는 2018년에 잔금 지급시 전체 금액에 대해 한 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함
• A는 기장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최근 2017년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한 상태에서 잔금 청산일에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【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】
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1.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(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)
그 대금을 청산한 날,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·수익일 중 빠른 날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·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.
○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7. 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, 산업상 비밀, 상표권·영업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), 토사석(土砂石)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, 지하수의 개발·이용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