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

사건번호 기준-2019-법령해석소득-0537 [법령해석과-2372] 선고일 2019.09.16

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§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
귀 과세기준자문과 같이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,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·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.

1.사실관계

○ 세무법인의 사무장(A)은 타 세무법인의 세무사(B)에게 기장 영업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함

• 양도대금을 140백만원으로 정하고 2017년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8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8.5.31. 현재 기장료 수입액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함

• B는 2018년에 잔금 지급시 전체 금액에 대해 한 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함

• A는 기장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최근 2017년을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한 상태에서 잔금 청산일에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【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】

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
1.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(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)

그 대금을 청산한 날,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·수익일 중 빠른 날. 다만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·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.

○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7. 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, 산업상 비밀, 상표권·영업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), 토사석(土砂石)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, 지하수의 개발·이용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